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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 이용약관

클래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황금알머니(이하 “당사”), 황금알머니와 서비스 공급계약이 체결된 업체(이하 “제휴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금융서비스(이하 “서비스”)와 관련하여 당사와 회원 또는 회원 서로 간의 권리와 의무,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당사는 플랫폼에 관한 제반 기술과 운영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으며, 클래스 관련 기능 및 입출금 관리 등만 제공할 뿐으로 회원간 약정된 클래스의 운영자는 아닙니다. 플랫폼 상에서 서비스를 통해 회원간 거래로 인해 발생한 채권관리 업무 등은 회원의 동의를 받고 당사가 지정한 제휴회사(제휴된 여신회사, 채권추심 전문 기관, 법무법인 등)가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클래스 : 정해진 기간 동안 회원은 매월 정해진 금액을 납입하고, 순차적으로 순번에 의해 약정된 실지급액을 수령하는 서비스를 진행 하게 되는 회원의 모임
  2. 약정 : 회원들이 선택한 조건(이율, 월 납입금, 인원수 등)을 통해 생성된 클래스의 기준
  3. 약정금 : 회원이 클래스 참가 시 순번을 선택하여 클래스의 시작 시점에 약정이 발효되며, 약정금은 선택한 순번에 해당되는 이자, 수수료 등이 반영된 실지급금액 이전 회원들이 클래스에서 모으기로 표시된 금액
  4. 순번 : 클래스 약정 시 약정된 실지급액을 정해진 날에 수령할 순서
  5. 약정된 실지급액 수령 전 회원 : 약정을 맺은 해당 클래스 내에서 약정 수령일에 약정된 실지급액을 수령하기 전 매월 정해진 금액을 납입 해야 하는 회원
  6. 약정된 실지급액 수령 후 회원 : 약정을 맺은 해당 클래스 내에서 약정된 실지급액 수령일에 실지급액을 수령한 후 매월 정해진 금액을 납입 해야 하는 회원
  7. 연체자 : 1개 이상의 클래스에서 순번이 도래하여 약정된 실지급액을 수령하고 잔여 회차 납입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는 회원
  8. 승계회원 : 클래스 시작 후 약정 철회를 신청하는 회원을 대신하여 해당 회원의 동 클래스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참여하는 회원
  9. 안심서비스 : 클래스 참여자 중 순번이 도래하여 실지급액을 수령한 회원으로부터 연체 발생 시, 회원 보호를 위하여 해당 클래스의 차회 지급순번 대상자의 미수채권을 당사가 일정비율로 자기자본을 사용하여 대위변제하고 보유하던 채권을 이전 받아 행사함
  10. 안심프라임 : 회원이 선택적 의사로 가입하고 수수료를 납입하여 당사 또는 제휴회사가 정한 일정비율로 자기자본을 사용하여 회원의 연체 또는 부실채권을 양수(2021년 3월 16일까지 개설된 클래스에 회원의 판단으로 선택적 적용)

제3조 (서비스 정의)

  1. 당사가 제공하는 플랫폼 서비스인 클래스는 다음 각 호를 제공합니다.
    1. 클래스에 참여한 회원들간 약정에 따라 월납입금액을 의무적으로 납입하고 자기 순번이 도래하였을 때 약정금을 받는 권리가 부여되는 회원간 거래
    2. 회원은 거래의 내용에 대하여 당사가 제공하는 약정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고 동의함으로써 클래스 이용에 대한 의무와 권리가 확정
  2. 클래스를 이용하는 모든 회원의 채권 및 채무 관계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 또는 제휴회사가 보유하게 되는 회원의 해당 거래에 대한 송금내역에 의해 증빙될 수 있습니다.
  3. 안심서비스 또는 안심프라임에 귀속되는 운영과 권리는 제2조와 약정에 의거하여 이행됩니다.

제4조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 자격요건)

  1. 당사는 리스크 관리 목적으로 정한 내부정책에 따라 회원의 동의에 의한 신용정보 등을 수집하여 선별적으로 회원가입을 승인 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회원가입 완료된 회원은 약정 시 본 클래스 이용약관 내용에 동의함으로써 클래스 이용 자격이 주어집니다.
  3. 당사는 회원가입 및 클래스 이용 자격에 대해 개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개정할 수 있습니다.
  4. 당사는 클래스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하거나, 당사가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회원에게 클래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5조 (클래스 생성 및 참여)

  1. 클래스를 생성한 후에는 이율, 약정금, 인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클래스가 시작되지 않고 대기상태가 30일이 경과되면 해당 클래스는 자동 삭제될 수 있습니다. 삭제 시 해당 클래스에 사용된 한도는 복구됩니다.
  3. 클래스 참여자는 클래스가 시작되기 전에 언제든지 클래스 나가기를 할 수 있으며, 참여자가 없는 경우에는 클래스가 삭제됩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클래스에 사용된 한도는 복구됩니다.

제6조 (클래스 순번 및 선택)

  1. 복수의 클래스 참여 시에는 이용패턴 및 리스크 관리에 따라 순번 선택의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선택 가능하지 않은 순번은 자동으로 비활성화 됩니다.
  2. 당사가 개발한 알고리즘에 의해 선택 가능 순번이 표시되며, 이는 모든 회원에게 공평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3. 선 순위 위주의 선택 시 일시적으로 클래스 이용가능 총한도가 축소될 수 있으나, 클래스 정상 입금 시 또는 클래스 정상 이용기록 누적 시 클래스 이용 총한도가 복구됩니다.
  4. 첫 이용과 같은 특정조건 시 선택 가능 순번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나, 클래스 정상 이용기록 누적 시 제한이 풀릴 수 있습니다.

제7조 (클래스 참여자의 의무와 권리)

  1. 클래스 이용자격 부여 회원은 클래스에 참여하고 클래스가 시작이 되면 약정에 따른 월납입과 지급 순번 도래에 의한 약정된 실지급액 수령 및 약정철회에 대한 의무와 권리가 부여됩니다.
  2. 클래스가 진행됨에 따라 약정된 실지급액을 수령한 회원은 약정된 월납입금의 납입을 완료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3. 클래스가 진행됨에 따라 약정된 실지급액을 수령하기 전의 회원은 약정된 회차에 월납입금의 납입을 하고 자기 순번 도래 시 약정된 실지급액을 수령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4. 회원은 참여한 해당 클래스의 명시된 이율표에 근거하여 약정금에서 이자비용, 이자수익, 세금, 수수료 등이 반영된 실지급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5. 쿠폰 사용, 이벤트 참여 또는 참여자 간의 연체로 인하여 실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변동된 금액정보는 플랫폼 상에 1개 이상의 표기 또는 문자메시지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당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클래스가 시작이 되면 참여자는 이용취소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7. 단, 클래스 시작 후 계속 진행이 불가할 경우 약정된 실지급액 수령 전인 순번의 참여자에 한해 제 19조에 의거 약정철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제8조 (약정된 실지급액 수령 전 회원의 의무)

  1. 클래스가 시작되면 약정기간 동안 매월 지정된 날짜에 약정된 월납입금을 입금해야 하며, 지정된 날짜에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연체 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없이 납입하여 획득한 채권의 권리에 대하여 그 원금과 이자를 타 참여자로부터 직접 수취하거나, 상환을 종용하거나 보유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3. 약정철회에 의한 채권의 권리 양도의 경우 제 19조 약정 철회 절차에 의거 처리되며 당사는 그 처리기간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4. 선택하는 지급 옵션에 따라 당사를 통한 안심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보유하던 채권을 당사가 이전 받아 행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9조 (약정된 실지급액 수령 후 회원의 의무)

  1. 클래스가 시작되면 약정기간 동안 매월 지정된 날짜에 약정된 월납입금을 입금해야 하며,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연체 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약정된 실지급액을 수령한 회원은 약정기간 동안 매월 지정된 날짜에 약정된 월납입금을 입금해야 하며, 미 입금 시 본 약정을 통하여 정하는 기한이 초과한 경우 채권추심대상이 됩니다.
  3.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없이 중도에 채무에 대한 명의의 변경, 제3자와의 거래 등을 할 수 없습니다.
  4. 본 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권추심대상이 된 경우, 채권추심 등의 법적절차가 진행되고 이에 따르는 신용상의 불이익이나 제 11조에 의거 서비스 이용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제10조 (I-CSS 운영 및 클래스 이용 가능 한도)

  1. I-CSS(Credit Scoring System)는 당사가 자체 개발한 신용평점 모델로 외부 신용평가 기관으로부터 입수한 데이터와 회원의 이용패턴에 따른 BS(BehaviorScoring) 데이터 등을 종합 계산하여 이용 가능 한도를 결정합니다.
  2. I-CSS에 의해 산정된 등급은 당사 내부의 클래스 이용자격과 한도부여 결정에 관여된 것으로 회원의 동의없이 노출되지 않습니다.
  3. I-CSS 알고리즘은 리스크관리의 필요성을 목적으로 당사가 추가 데이터 수집 또는 알고리즘 수정을 통해 변경 보완될 수 있습니다.
  4. 당사가 수집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목적과 회원의 정보제공 의사가 일치할 경우, 추가적으로 해당 데이터를 I-CSS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5. 이용 가능 한도는 I-CSS 알고리즘 기준에 의해 실시간으로 변경 조정될 수 있습니다.
  6. I-CSS 알고리즘의 기준은 영업 비밀이므로 외부에 공개가 불가능 합니다.
  7. 이용 가능 한도는 회원이 부여받는 총한도 범위내로 제한이 되며, 총한도는 당사의 정책 변경으로 인해 사전공지 후 축소 또는 확대될 수 있습니다.

제11조 (서비스 이용 제한)

  1. 클래스 참여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 이외의 제3자의 명의 도용 또는 본인이 제3자를 대신하여 서비스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서비스 이용에 사용되는 은행계좌 정보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본인 소유 계좌 정보여야 하며 제3자의 은행계좌 정보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클래스 이용자격 상실 및 민형사상의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당사는 제3자의 명의 도용 등을 확인할 경우 해당 회원에게 소명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적절한 소명이 되지 않을 시 다음 각호의 내용을 조치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회원이 기존 이용중인 클래스가 존재하고 약정된 실지급액 수령 전의 회원인 경우, 제19조에 의거 강제 약정 철회를 진행
    2. 약정된 실지급액 수령 후의 회원인 경우 제15조에 의거 채권추심대상으로 전환하여 기한이익의 상실로 전액을 청구
    3. 명의 도용 사유로 민∙형사상 법적절차 진행 시 명의도용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 당사는 관련 거래내역, 증거 자료 등을 제공
  3. 연체자 또는 채권추심대상이 되면 회원 등급과 잔여한도에 관계없이 당사의 판단으로 클래스 이용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4. 다른 회원 및 서비스 운영 피해가 있을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는 본 약관에 의거하여 클래스 이용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5. 참여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에서 다른 회원의 참여 유도를 위한 허위 사실 유포, 풍기문란 또는 사행성 조장의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클래스는 당사에 의해 삭제 또는 이용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6. 이 외 제18조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당사는 회원에게 이용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원금손실 가능성 및 처리방안)

  1. 당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회원이 클래스 이용을 하면서 참여자의 연체로 인한 원금 손실의 보전을 원칙적으로 당사의 계산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2. 당사가 발생시킨 부주의나 의무 미이행이 아닌 이용중인 클래스에서 다른 참여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 원금과 이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연체 및 원리금의 손실은 회원본인 원금과 이자 및 거래수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침을 이해하고 이러한 영향으로 인한 손실은 클래스 참여자로서 자기 책임하에 있음을 동의합니다. 다만, 회원은 당사의 안심서비스를 통해 손실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3. 참여자 보호를 위하여 안심프라임 서비스(2021년 3월 16일까지 개설된 클래스에 회원의 판단으로 선택적 적용)와 안심서비스(2021년 3월 17일 이후에 개설된 클래스에 일괄 적용)를 회원과 약정에 의해 당사가 의무 이행합니다.
  4. 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어떠한 경우에도 참여자간 거래에 대한 법적, 물질적 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제13조 (약정금의 입금과 지급)

  1. 클래스가 시작되면 해당 클래스의 참여자는 정해진 날짜에 월 납입금액을 당사가 제공하는 수단으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단, 입금일이 휴일 또는 공휴일의 경우 그 다음 영업일로 변경됩니다.
  2. 당사는 입금 반영에 대하여 연체 건이나 연체로 발생한 법적절차 비용 또는 약정철회 위약금 등이 있으면 해당 건에 우선 반영합니다.
  3. 회원이 특정하여 입금 반영을 원하는 경우, 연체 건이나 입금일이 이미 도래한 건이 없는 경우에 한해 고객센터 접수를 통한 반영이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4. 도래하는 회차의 월입금액보다 많이 입금한 경우 선입금 처리가 가능하며, 선입금 범위내에서 환급요청이 가능합니다. 선입금의 경우가 아니하고 회차가 도래하여 입금반영이 완료된 금액은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5. 해당월 수령 순번에 해당되는 회원은 약정된 입금예정일로부터 3일 후부터 아임인 앱에 접속하여 약정금 수령 확인서에 본인의 전자서명 완료 후, 출금요청을 통해 직접 등록한 본인의 지급정보로 약정금에서 이자, 수수료 등이 반영된 실지급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6. 약정된 입금예정일에 미입금시 입금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어 클래스에 반영될 때까지 이용중인 모든 클래스의 약정된 실지급액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7. 약정된 실지급액 수령 시 연체발생으로 인한 지급되는 실지급액의 변동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다만, 당사의 귀책사유로 지연이 발생한 경우 법정이자의 일할 계산법으로 지연 손실 보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4조 (고객예수금 계좌의 운영)

  1. 고객예수금 계좌는 회원이 납입한 금전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운영되며, 해당 계좌의 잔액은 당사의 자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2. 당사 고객예수금 계좌의 잔액에 대해 수수료 인출 목적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고객예수금 계좌의 운영은 회원의 권익 보호와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관련한 세부 사항은 당사의 내부 규정에 따릅니다.
  4. 고객예수금 계좌 운영 필요 시 사전 안내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15조 (이율 및 수수료 부과 기준)

  1. 모든 클래스의 순번을 기준으로 중간 이후 순번은 적금 이자 계산법의 이율로 계산 표기되며, 중간 순번 이전 순번은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계산법의 이율로 계산 표기됩니다.
  2. 클래스의 순번에 따라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이 합산된 이율로 계산 표기됩니다.
  3. 클래스를 통해 발생되는 이자소득세는 개인인 회원에 대하여 세법상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간주되어 수익에 27.5%가 원천징수 됩니다.
  4. 당사는 시장 금리의 급격한 변동 또는 서비스 개선 등의 사유로 기존의 적용이율 기준을 변동할 수 있으며, 변동 적용 이율은 사전 공지 후 신규 개설되는 클래스부터 적용되며 이전 클래스는 소급적용 되지 않습니다.
  5. 당사는 플랫폼 유지보수, 업그레이드, 관리 비용 등으로 회원에게 플랫폼 이용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6. 클래스가 시작되면 순번이 도래한 회원에게 세금과 플랫폼 이용 수수료를 공제하고 명시된 이율표에 따라 실지급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7. 수수료는 플랫폼 이용 수수료 및 채권관리 수수료로 구분할 수 있으며, 수수료율은 당사의 사업적 판단에 따라 사전공지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금융거래 장소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은행에 대한 계좌이체 수수료는 클래스 참여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제16조 (연체와 추심)

  1. 클래스 참여자가 순번이 도래하여 약정된 실지급액을 수령 후 약정된 입금예정일에 약정된 월 납입금을 입금하지 아니하여 연체가 발생한 경우 미납된 납입금에 연 20%의 연체이자를 일할 계산하여 부과하며, 입금예정일로부터 3일차 되는 날에 채권추심대상으로 전환이 됩니다.
  2. 채권추심은 채권추심 전문 기관 및 법무법인에 위탁하여 연체금 상환 요구, 방문추심(사전안내), 법적조치(통보), 채무불이행 등록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채권추심 과정에서 발생한 지급명령 등의 모든 법적절차 비용과 추심수수료 등은 전액 연체 회원의 부담이며, 연체금 이외 법적절차 비용과 추심수수료 등이 추가 청구됨을 서로간 약정합니다.
  4. 2회 이상 연체를 한 경우에는 잔여 회차 미납된 납입금 전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며, 당사로부터 미납된 납입금 전액 및 제1항에 따른 연체이자가 청구될 수 있음을 서로간 약정합니다.
  5. 약정된 실지급액을 수령 후 클래스 참여중인 회원이 사망하여 클래스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사망자가 채권추심 대상 회원이라면, 상속자 수색을 통해 채무자를 변경하여 채권추심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6. 채권추심대상이 되면 연체 사실을 당사는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7. 클래스에 연체가 발생하면 당사는 제12조에 따른 처리방안을 이행할 의무를 지고, 참여자는 제7조, 제8조, 제9조에 따른 의무를 계속 이행할 책임을 집니다.
  8. 연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연체이자)을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제17조 (비용의 부담)

  1. 연체자는 채무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1. 약정 불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및 채권추심
    2. 채권 또는 담보권의 행사나 보전(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신청 및 해지 등)
  2. 제1항에 의한 비용을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연체자가 곧 이를 갚아야 합니다. 갚지 아니한 대에는 대신 지급한 금액에 대신 지급한 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날짜수만큼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에 의한 연6푼의 범위내에서 약정금리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갚아야 합니다.

제18조 (기한 이익의 상실)

  1. 연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클래스의 잔여 회차 미납된 납입금 전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연체를 발생시킨 해당 클래스의 입금을하여야 할 잔여 회차의 총 금액을 입금하여야 합니다.
    1. 연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었을 때
    2. 연체자가 거래 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3. 연체자가 월 납입금의 입금을 2회 이상 지체한 때
  2. 연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클래스 잔여 회차 미납된 납입금 전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 연체를 발생시킨 해당 클래스의 입금하여야 할 잔여 회차의 총 금액을 입금하여야 합니다.
    1. 연체자가 제3자로부터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신청을 받은 때
    2. 연체자가 조세의 체납으로 압류처분을 받은 때
    3. 연체자가 이 계약 조항을 위반한 때

제19조 (안심서비스 사전 동의사항)

  1. 클래스 참여자 중 순번이 도래하여 실지급액을 수령한 회원으로부터 연체 발생 시, 회원 보호를 위하여 해당 클래스의 차회 지급 순번 대상자의 미수채권을 당사가 일정비율로 자기자본을 사용하여 대위변제하고 보유하던 채권을 이전 받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모든 클래스에 참여 전, 클래스 참여 동의서에 동의함으로써 안심서비스가 자동 적용되며 안심서비스 지급 동의서에 동의 및 안심서비스 신청 후 지급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따릅니다.
    1. 채권자(지급 순번) : 안심서비스 신청 시 연체금의 일정비율로 적용된 금액을 즉시 받을 수 있으며, 채무자에게 진행되는 채권추심에 대한 모든 권한 등 당사가 채권자 대위를 하는 것에 승낙합니다.
    2. 채무자(연체 회원) : 해당 채권을 당사가 대신 변제하여 채권자에게 안심서비스 신청 금액이 지급됨과 동시에 당사가 채권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며 채권추심을 진행하는 것에 승낙합니다.

제20조 (약정철회)

  1. 클래스 이용 중 약정 철회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따릅니다.
    1. 약정된 실지급액을 수령 받기 전 자의적으로 약정 철회를 당사에 신청하고 위약금 납부가 확인된 경우 적용
    2. 약정된 실지급액을 수령 받기 전 약정된 납입일에 미납하여 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경우 위약금 납부의 의무이행과 함께 강제 적용
    3. 약정된 실지급액 수령 후 연체 발생 시 약정된 실지급액 수령 전인 클래스가 있는 경우 약정철회가 될 수 있으며 위약금 납부의 의무이행과 함께 강제 적용
    4.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었을 때 그 즉시 약정된 실지급액 수령 전 클래스가 약정철회 되고 기입금액은 연체금 상환 등으로 사용
  2. 위약금은 월납입금 1회분의 20%의 금액으로 약정철회의 승인을 위해서는 즉시 현금 입금이 원칙이며, 여의치 않은 경우 기납입한 환급예정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의 납부가 완료되지 않으면 당사의 판단으로 약정철회 승인 가부가 가능하며 이와 별도로 위약금 납입의무와 함께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3. 약정철회 승인 또는 강제적용 된 회원의 기납입한 환급예정금액은 약정철회 된 날로부터 10영업일 뒤 환급됩니다. 단, 연체 등의 사유로 환급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4. 약정된 실지급액 수령 전 클래스 참여중인 회원이 사망하여 클래스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직계가족이 대체하여 당사가 요구하는 본인인증을 하고 위약금 차감 후 해당 클래스의 기납입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5. 다음과 같은 경우, 클래스 이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3회 이상의 빈번한 약정철회 시
    2. 위약금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6. 약정철회 후 환급예정금액은 연체금 상환 및 미납한 약정철회 위약금 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제21조 (승계)

  1. 승계란 클래스가 시작되었으나, 약정철회로 인해 생긴 빈 순번 자리에 약정철회한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승계가 가능한 회원 자격 요건은 클래스 이용자격을 충족하고, 1회 이상 클래스 이용기록이 있으며 연체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3. 클래스 참여중인 회원이 사망하여 클래스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직계가족이 대체하여 승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계가족은 클래스 회원가입을 하여 클래스 이용자격을 부여받고, 승계에 필요한 서류(사망확인서/가족관계증명서/통장사본/신분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승계는 참여자의 등급에 따른 이용한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는 리스크 관리 상의 이유로 회원의 승계 가능 횟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승계의 확정은 약정철회를 한 회원이 클래스 약정상 입금했거나 하였어야 할 이미 도래한 모든 회차 총금액의 일시납부을 전제로 합니다.

제22조 (금지행위)

  1. 참여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일원, 대리인, 또는 대표자임을 사칭해선 안됩니다. 또한 클래스 참여에 대하여 별도의 사례나 보수를 요구해선 안됩니다.
  2. 참여자는 당사의 허용없이 클래스 이용과 관련하여 본인 또는 본인이 속한 법인과 단체의 상품에 대한 영업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3. 참여자는 당사의 서면 허락 없이 타 참여자의 가족 등을 대상으로 직접 상환 요구, 직접 추심 또는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참여자는 타 참여자에게 연락처를 수집하거나 수집된 연락처로 상환 요구, 기타 금전 관련 요구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당사가 제공하는 게시판, SNS등에도 해당 사항을 게재할 수 없습니다.
  5. 참여자는 일부에게만 별도 상환 또는 임의적인 전액 상환을 할 수 없으며, 권리 관계상 상기 행위를 하여도 해당 권리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6. 참여자는 개인회생/파산 등을 사전에 준비하고 클래스에 참여하여 고의적인 연체를 해서는 안됩니다.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7. 이 외 언급되지 않은 행위와 위법 행위로 당사 및 회원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제23조 (약관관리 기준)

  1. 당사는 본 약관 내 모든 조항을 개정할 권한을 갖습니다. 본 약관이 개정되기 전에 실행된 당사와 회원, 회원 간의 약정된 모든 계약과 권리, 의무는 해당 시점에서 적용된 약관에 의거합니다.
  2. 당사가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 개정된 약관의 내용 및 적용일자,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최소 7일 이상 전부터 사전 안내를 행하고, 지속적으로 서비스 내 안내하여 별도의 이의 제기가 없을 시 회원 전원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본 약관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용약관 및 서비스 운영정책에 의거 적용되며 각 호 또는 항의 이해충돌 시 클래스 이용약관 – 서비스 운영정책 – 이용약관 순으로 적용됩니다. 단, 법률적 조항 해석 충돌 시 관할 관련 법 또는 관할 정부기관의 규정이 우선 될 수 있습니다.
  4. 본 약관에 수정 또는 개정 요구 사항이 있을 시 회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당사는 수정 또는 개정에 대해 당사의 서비스 제공 환경 또는 다수 회원에 대한 공평성 등을 사유로 거부 또는 부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안내 발송)

  1. 회원은 입금, 지급, 연체 등 클래스 이용에 있어 금전적 거래에 관한 안내를 거부하거나 부정확한 연락처 및 주소 등의 정보 제공으로 안내받지 못했을 경우, 안내 미수신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당사는 마케팅 목적이 아닌 회원의 불이익이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 당사는 회원의 수신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중요 안내 사항을 유선상 또는 전자적 매체의 방법을 통해 안내할 수 있습니다.

제25조 (준거법 및 관할 법원)

당사와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공고일자 : 2025년 01월 08일
시행일자 : 2025년 0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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